질문과 답변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이 ‘기술사’인 경우 동 자격의 인정기준일은 ?

조달지킴이 2021. 7.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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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심사 시 기술사의 자격은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의   7)에서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지정 시설물*은 현장대리인 자격을 기술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정 시설물 >
1. 교량, 터널, 철도,
2.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4. 16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택법 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