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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공정거래심사 주 3-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청으로 통보하고 있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자료는 ‘나라장터 > 공사 > 종합심사 > 실적조회’에서 자사실적 확인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처분에 대한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참여하는 공사건 별로 입증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사건 별로 소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는 감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