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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는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심사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이도공사의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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