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기 제도로 제조업체만 물품 구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제조업체의
국내 독점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에 의한 구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바, "제조구매"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당해 물품의 품질확보 차원에서 당해 입찰공고문에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대상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공급 및 A/S확약서" 등 제출이 가능한 공급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동 확약서를 발급한 제조업체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체의 범위는 당해 입찰대상물품의 특성, 국내 생산여부 또는 해외에서 수입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 바, 만약 국내 제조업체로는 경쟁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체와의 기술제휴사 또는 국내독점공급사 등을 통해 동 확약서를 제출토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개별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는 '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는 것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명의의 공장등록증명원, 제조 판매한 세금계산서, 카다로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 공급업체가 외국 제조사와의 기술제휴 또는 독점공급계약관계에 있다 하여 제조업체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 여부 (0) | 2021.07.06 |
---|---|
우수조달(조달우수)제품인증 제품의 일반입찰 참여 건 (0) | 2021.07.06 |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지정 신청 절차에 대하여 (0) | 2021.07.06 |
공동수급시 출자비율관련 문의? (0) | 2021.07.06 |
신인도(여성대표기업) 적용기준일은 (0)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