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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 시설공사(등급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수급으로 갑사(대표사)와 을사(구성원)가 입찰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공동이행방식은 양사 50%씩 출자를 하고 분담이행방식(전기공사)은 갑사(대표사) 20%, 을사(구성원) 80%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갑사(대표사)는 분담이행방식도 출자비율이 가장 많아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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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동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동 요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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