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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관련 단체로서 공공구매제도에 의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나 2007년도 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고 새로운 공공구매제도하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을 중기청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우리연합회의 간판 및 전시대가 누락되어 있는바 추가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또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단체수의계약품목에 없는 현수막(베너포함) 에 대해서도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절차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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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0000년도에 단체수의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체수의계약물품중에 일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 공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청은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외의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다수공급자대상입찰 포함)에 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간판, 전시대 등에 대하여 다수공급자제도(MAS)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제품의 성격, 단가계약으로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며,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할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규정(정형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 소관물품을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구매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조달청 종합쇼핑몰팀과 협의하에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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