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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우수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 3자단가계약은 안했지만 현재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NEP, NET 인증제품입니다. 저희 제품같은 경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공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요? 입찰에 참가하려면, 조달청에 입찰등록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대상여부를 우선 확인한후 입찰을 내는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제가 조달업무가 처음이라서 잘 아는것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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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재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인증신제품 구매계약 및 구매실적 등을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중 동 법령에 의한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할 것인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인증신제품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실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에서 사안별로 검토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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