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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입찰시 면허제한을 하지않아(파일첨부물공고문에는 면허제한을함)은 면허가 없는 업체가 투찰을 하여 1순위로 낙찰이 되었읍니다(사전판단을하지않았음) . 이경우 1. 2순위 업체(면허가 있음)와 계약을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2. 2순위와 계약할경우 각종공고등 행정절차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면허가 없는 업체가 투찰했을경우(파일첨부물에는 면허제한을 함) 제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타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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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은 개찰과정에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무자격자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나, 전자입찰을 개찰한 이후에 최저가격 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나라장터 개찰결과의 화면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보여지는 것이므로 입찰집행관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나라장터-최종낙찰자 코너에 정당한 낙찰자를 입력하고 해당 자에게 낙찰통지 및 계약체결 안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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