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대리 입찰..

by 조달지킴이 2021. 7. 6.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공무를 보다 지금은 타업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주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부업을 찾고 있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인 건설회사의 전자입찰을 대신하여 봐 주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는

되지 않는지요??

물론 해당업체의 인증서를 복사 해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업체와 거래하면 요즘과 같이 불경기에 수고비 받기가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업체는 광고를 해서 한 업종만 골라서 참가 할 생각입니다..

물론 관계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 다면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돈을 벌고 싶지 않네요...















현재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2건이상 입찰서 제출 불가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약 공인인증서를 부정 대여하거나 입찰자간 가격 담합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공인인증서를 부정 대여한 때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최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내년(2007년)부터 시행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가 전자입찰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인증서 부정대여 등 불법 전자입찰을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