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물품등록시 무리한 제한

by 조달지킴이 2021. 7. 6.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는 특허와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아 제품으로 실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군에 공장등록 및 설립도 했습니다
우리회사 제품은 조립식 콘크리크 맨홀입니다.
조달청에 다수공급자를 등록하려고 보니 KS규정에 맞는 강도가 나와야 한다고 하내요
KS 규정에서는 450이상 강도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회사에서는 레미콘회사에다 주문생산에 의하여 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도는 450강도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50강도 이상을 나올려면 물을 타지 않는 원심력에 의하여 나온 제품이라야 하는데 이렇게되면 현장에서 타설하는 맨홀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강도를 왜 450이상으로 하여 제한을 두고있는지 ...
우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 했으나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규모로 공장을 등록하고 공장심하하고 필요 요건을 갖춰다면 동등한 수요자가 필요로 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수 있게끔 조달청에서도 받아주셨야 되지 않을까요......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제도(MAS)를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콘크리트 맨홀' 등 하수도용 자재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2에 정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유치원 조달청 등록  (0) 2021.07.06
개찰후 적격심사미달시 업체선정방법  (0) 2021.07.06
대리 입찰..  (0) 2021.07.06
조달청에 등록이라는것이 무엇인지  (0) 2021.07.06
규격서 관련하여...  (0)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