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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립유치원 조달청 등록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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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양에 있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조달청에 등록하여 조달청등록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조달청에 직접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또 한가지, 유치원에서 업무 목적으로 조달청 등록 승용차 구입이 가능한지요?

회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조달청 수요기관(임의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달물자대금을 선납하신 후에 요청하신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으로 등록된 후에는 각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G2B 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기관 등록 신청
나라장터(www.g2b.go.kr)-이용자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공공기관이용자등록 ⇒ 수요기관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하시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인을 날인하여 정부조달콜센터(FAX : 042-472-2975)로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사 항>
ㅇ 행정표준코드(공공기관코드)란?
- 행정자치부에서 부여하는 표준코드로 필수입력사항, 확인(http://code.gcc.go.kr)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부여대상 기관이 아니면 코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치원등 "임의기관"중 지정 선택)
※ 주의사항
- 행정표준기관코드는 각 과 단위로 부여되지만, 수요기관 등록은 기관별로 하나만 등록
ㅇ 채권자명 :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등의 수납을 위한 보증채권자로 필수 입력항목(일반적으로 입찰집행관을 의미함)
ㅇ 인증서요청 ID : 인증서 발급 시 필요한 기본값으로 G2B사용자 ID와는 다른 값입니다.
ㅇ 요청인가코드와 인가코드와 접수번호
- 참조번호·인가코드 생성시 필요, 분실시 공공기관인증서 신청 메뉴를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 등록 승인 및 인증서 설치를 위한 참조번호·인가코드의 부여
-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송신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처리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신청진행현황 메뉴에서 공공기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요청인가코드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승인된 경우 참조번호·인가코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입력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출력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증서 설치 및 등록
◇ 인증서 설치
1) 선택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 발급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증서발급 클릭 확인 → 동의 →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입력 → 확인 → 발급 완료
※ 인증서 백업 : 백업메뉴나 저장매체(디스켓 등) 변경 메뉴를 이용합니다.
※ 인증서 비밀번호는 잊었을 경우 절대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인증서 등록
▶ 처음으로 G2B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
1) 이용자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신규등록 → 공공기관코드 찾기 → 확인
2) 공공기관 이용약관 동의
3) 인증서 정보 입력
- 인증서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리전환 사용권한 : G2B 쇼핑몰의 관리전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며 관리전환 권한이 있는 경우, 중앙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선택합니다.
- 전자문서 대표수신자 여부 : 기관의 전자문서 대표수신자로 지정이 되며 이전에 대표수신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용자ID의 대표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4) 인증서 선택창
- 인증서를 선택하면 중앙에 인증서 유효기간과 인증서 DN정보가 나타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 최근 인증서는 인증서가 여러개 있을 경우 가장 최근에 로그인한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 신원확인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에러메세지가 나오면, 기관정보의 내용 중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거나 틀린 경우이므로 정보관리과(042-481-715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 후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5. 참고로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G2B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의 경우는 공공기관업무.. 메뉴의 기능을, 공공기관의 경우 조달업체업무 메뉴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서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만료되기 직전 2주전까지는 갱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