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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시는 50,000,000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대 본청의 지시로 인하여 20,000,000 원 이하만 가능하다는데 근거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민원상담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가부 통보하여 주시바랍니다.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천만원 이하는 특정 수의계약대상자를 지정하여 단일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안내 공고에 부쳐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8%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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