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면제

by 조달지킴이 2021. 7. 6.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있는 입찰공고문을 보면, 거의 모든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의 1(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