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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있는 입찰공고문을 보면, 거의 모든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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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의 1(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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