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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항상 계약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답변감사합니다. 다름아 아니라 저희 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1차 및 2차 입찰공고문에 대하여 1개업체만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어 2번에 대하여 유찰이 되었습니다. 2번의 유찰로 인하여 조달청에서 1개업체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 제출하면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제안서와 같고 또한 평가점수가 좋을경우(70점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군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해야하는 근거 및 법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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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하여 집행한 입찰건을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단일응찰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일응찰사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으로 제안서 검토(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으로 위임(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 제안서 평가위원의 평가수당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하여 수요기관으로 제안서(규격서)를 심사의뢰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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