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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가능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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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설공사의 성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 기관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이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2006년 초)에 Clean Room 구매 및 설치(1억5천만원)에 대한 마감공사로 2차년도(2007년 현재) Clean Room upgrade를 하고자 하며 5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①항제5호에 의거 8천만원 이하의 기타공사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며, 동법 제4호 "다"에 의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설공사가 수의계약(소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담업체를 선정하여 하는 것인지 혹은 견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마감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견적입찰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사금액이 5천7백만원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기타공사인 경우 8천만원이하로서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소액수의계약 집행방법은 2천만원 미만은 단일 견적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이 가능하고, 2천만원 이상은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