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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설공사의 성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 기관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이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2006년 초)에 Clean Room 구매 및 설치(1억5천만원)에 대한 마감공사로 2차년도(2007년 현재) Clean Room upgrade를 하고자 하며 5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①항제5호에 의거 8천만원 이하의 기타공사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며, 동법 제4호 "다"에 의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설공사가 수의계약(소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담업체를 선정하여 하는 것인지 혹은 견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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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마감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견적입찰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사금액이 5천7백만원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기타공사인 경우 8천만원이하로서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소액수의계약 집행방법은 2천만원 미만은 단일 견적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이 가능하고, 2천만원 이상은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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