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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2006.06.28) 제3조 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 예로 A,B,C사의 시공비율이 70%,20.6%,9.4%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위 항의 근거에 의해 C사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A,B사의 시공비율 90.6% 만으로 평가되어 지는 것인지 (이럴경우 만점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됨)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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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수급협정의 비율이 70%,20.6%,9.4%라면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할 것도 없이 무효입찰이며, 질의내용이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에서 정한 바처럼 시공능력공시액을 반영한 시공비율을 산정결과가 9.4%라면 나머지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반영한 시공비율만(당해업체의 협정서에서 정한 비율만큼 적격심사시 제외됨)으로 적격심사를 함으로 적격심사를 통과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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