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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자입찰에서 타 업체와 공동1등을하였는데, 공고기관에서 타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쪽에서 법적을오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떤 법률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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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의 제기는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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