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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찰 공동1등의 경우 우선순위권자 또는 계약당첨자 결정인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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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자입찰에서 타 업체와 공동1등을하였는데,
공고기관에서 타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쪽에서 법적을오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떤 법률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의 제기는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