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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석재타일및판석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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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정정)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30444142-04호

정정공고 사유 : 계약기간 변경 (종전 : 2015. 6. 30, 변경 : 2015. 8. 31)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5-0259-00

○ 세 부 품 명 : 자연석판석(세부품명번호 : 3013170201)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전지역.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 제외)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8월 31일임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4년 8월

1일~2014년 8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 3. 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3170201)로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전면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출력물)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출력물)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효 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매출원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입찰참가 규격별 ⑤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일련 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가격총괄표는 ⑤규격별 거래내역서의 순번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석종과 표면마감 방법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규격에 대한 납품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하여도 계약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포천석 버너마감의 납품실적이 30mm 1건 또는 50mm 1건 밖에 없을 때에도 포천석 버너마감에 대하여는 30~300mm까지 계약이 가능함)

단, 가격검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원가계산서 등을 징구하거나, 또는 동 규격에 대한 타 업체의 계약이 없는 경우 경쟁성을 감안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 제출기준이 1건 이상이라 하여 1건만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출기간 내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용 판석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규격서의 ‘4.4 추가가공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약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③ 해당 규격서는 붙임 표준 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우편번호 : 302-701)

- 본청 전화 : 070-4056-7286, FAX : 0505-489-2362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차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