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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가드레일외 2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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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0425684-05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수 량

단위

납품기한

인도조건

철제가드레일

3012179301

100,000

경간/m

납품요구 후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철제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01

50,000

철제교량난간

3012170302

30,000

○ 세 부 품 명 :

○ 추 정 가 격 : ₩9,818,181,818(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설치도로 계약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08월 31일임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4년 7월 1일 ~ 2014년 7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 기업요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의하여, 반드시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 제품요건 :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

- 물품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차량방호책은 철제도로중앙분리대, 노측용 차량방호책은 철제가드레일, 교량용 차량방호책은 철제교량난간으로 계약

- 난간겸용 차량방호책은 교량용 차량방호책에 한하여 계약

-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규격에 보를 추가할 수 없음. 다만, 교량용 차량방호책으로 난간겸용 차량방호책의 경우에는 보 추가 가능

- 물품 분류체계 변경 전 철제가드레일로 계약된 규격 중 노측용 이외의 규격은 철제도로중앙분리대나 철제교량난간으로 물품목록 변경 요청 및 수정계약

○ 실적요건 :

- 물품 분류체계 변경으로 세부품명이 변경된 규격의 경우 변경 전 규격의 실적도 변경 후 세부품명의 실적으로 인정 (예시, 계약기간 중 철제가드레일에서 철제교량난간 또는 철제도로중앙분리대로 세부품명이 변경된 경우 철제가드레일 당시 실적도 현재 세부품명 실적으로 인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 평가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이 배제됨. 다만, 물품 분류체계 변경으로 철제가드레일에서 철제교량난간과 철제도로중앙분리대로 세부품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공고기간 중 동 조항과 관계없이 사전자격심사 신청 가능 (사유 : 계약기간 중 물품분류체계 변경)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다수공급자 계약절차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다수공급자구매공고▶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품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철제가드레일 등 3종은『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을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 결과로 인정함.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15호, 2015. 2. 17)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철제가드레일은 70점 이상, 철제도로중앙분리대 및 철제교량난간은 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철제가드레일 등 3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 관련사항

①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 「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11)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2).(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⑧ 중소기업 확인서

* 필히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택배 불가)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수 있으며, 민간기업 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에 한하며,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신용정보업자]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험성적서(모델별 실물 충돌 시험 성적서』, 『충돌시험 도면 재료표상의 재료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

- 규격서는 첨부된 표준규격서(예시)에 준하여 작성하되 도면은 반드시 충돌시험성적서의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여 첨부

- 난간겸용 차량방호책(교량용 차량방호책에 보를 추가)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별도로 첨부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②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상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