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505935-01호
<정정공고 내용>
계약기간 변경(계약종료일)에 따른 정정공고입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53-00
○ 세 부 품 명 : 비데 [물품분류번호 3018150201](녹색제품)
○ 구매예정수량 : 5,000조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수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8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 03.0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30181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제조업체는 본 구매 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위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며 조달청 공고 제2013 - 56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한 물품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 에너지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있으면서 오프모드가 있는 비데 |
≤10.0W |
≤2.0W |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있으면서 오프모드가 없는 비데 |
≤5.0W |
묻지않음 |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없으면서 오프모드가 있는 비데 |
≤10.0W |
≤1.0W |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없으면서 오프모드가 없는 비데 |
≤5.0W |
묻지않음 |
(1) 전열대기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단, 전열변좌 기능이 없는 비데는 오프모드 기준만을 만족해야하고, 오프모드가 없는 비데는 전열대기모드에 만족하여야 한다.
(2)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있는 비데는 자동누전차단 기능을 포함하여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3)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있는 것은 제품이나 제품 사양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누전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오프기능이 있는 비데는 제품에 “전원” 또는 “온/오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험 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름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제조자의 공급확약서(공급업체에 한함)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⑦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43-12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세부품명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우편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대기전력저감확인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ISO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인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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