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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간판대또는스탠드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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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40853902

변경사항 >

① ‘도로안전표지판 지주(물품분류번호 46161570)’ 품명이 신설(2015.06.01)됨에 따라, 차기 공고 시(2016. 2월경)에는 도로안전표지판 지주는 해당품명(도로안전표지판 지주)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규격 중 ‘지주식’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최근 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반영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033-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5512190801

안내판걸이구

90,000

○ 추 정 가 격 : ₩7,272,727,272(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하차도

하자보수기간 : 1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 종료일은 2016년 4월 30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감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점검 기간 : 2015.6.1~6.30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아래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90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걸이구”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지주식’품목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단,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제10조 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2월 29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가격자료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황윤영

【전화: 070-4056-7258 , FAX 0505-480-1676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