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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석재블록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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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31101570-0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3-5-0286-00

 

○ 세 부 품 명 : 자연석경계석(물품분류번호 : 30131503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00개

 

○ 추 정 가 격 : ₩10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12월 31일

 

※ 계약종료일 변경 : 당초) 2015.03.31. → 변경) 2015.12.31.(9개월 연장)

 

○ 안 내 사 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단체표준(SPS-KNIC 0002-0692 경계석)으로 모든 제품의 품질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을 현행 2015년 3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9개월)을

 

연장하오니 연장희망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증서를 배서하고, 붙임의 중간점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유의사항

 

- 동 구매규격은 국내산원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몰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음

 

- 자연석경계석에 대한 원산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우리 청은 석재품질검증위원회(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산하) 등 원산지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점검을 할 계획이오니, 계약자는 동 점검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 계약자는 동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연석경계석 : 3013150301)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취소가 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됨

 

- 제품 납품 전에 ‘사전승인요청서’와 ‘원석 샘플과 제품 실물사진(원산지 증명서 포함)’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서 변경

 

- 차기공고부터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2.17.) 의한 사전심사 결과로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3150301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경계석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을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2.17)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2호 서식)

 

③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 「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5. ‘기타사항’의 ‘③적격성 평가기준’[별지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별지4호서식] 조달청 납품실적인 경우사용)

 

* 조달청 납품실적의 경우 나라장터 온라인을 통한 실적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제외한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단체표준,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출력물)

 

⑥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및 ‘중소기업확인서’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의 경우)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사실증명서) 첨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2014년도 원석 및 다이아몬드톱날 매입자료, 전기료 납부 증빙 자료

 

- 매입원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기료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본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반드시 기재 조달청

 

등록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온라인으로 요청〔반드시 표준규격서 첨부, 공급지역을 선택〕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제출전까지 물품식별번호는 동 물품규격으로 부여받으시기 바라며,

* 가격 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작성시 단위, 수량 및 단가기준은로 작성하 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물품규격서

 

- 적격자는 단체표시 표준 인증을 받은 규격에 한하여 규격서를 작성하되「다수공급자계

 

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표준규격서와 단체표시 표준의 규격에 적합하게

 

작성․제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표준규격서의 시험항목이 전부 포함된 최근1년이내에 받은 시험성적서)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

 

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규업체 등)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와 협의)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③가격총괄표, ④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④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

 

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대상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 통보일 기준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제출하시고,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 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을 명기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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