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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맨홀뚜껑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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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116563-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5-0005-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구매예정수량

단 위

비 고

3012169502

강판맨홀뚜껑

10,000

 

 

○ 추 정 가 격 : ₩1,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12월 31일임

 

※ 계약종료일 변경 : 당초) 2015.03.31. → 변경) 2015.12.31.(9개월 연장)

 

○ 유 의 사 항 : 본 구매공고의 규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규격(KTL 161-2013 강판맨홀뚜껑)에 따르며, K-마크 인증제품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일을 현행 2015년 3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9개월)을

 

연장하오니 연장희망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증서를 배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1.14)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121695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단, 차기 공고부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에 따라 단체표준인증(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등)을 받은 제조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등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문의전화 070-8650-4379)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KTL공통규격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업체 개별규격서 작성)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 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 공고일반사항 → “12.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K-마크(KTL 161-2013 강판맨홀뚜껑) 인증서 사본 1부.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⑥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2차 제출]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④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가격 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또는 PQ)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가능하면 2015.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쇼핑몰기획과 김주완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김주완

 

- 전화: 070-4056-7282, FAX: 0505-480-1405

 

(택배로 발송한 제출 서류는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우편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