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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우편물봉합기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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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321431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28100

 

○ 세 부 품 명 : 우편물봉함기(세부품명번호 : 4410210301)

 

○ 구매예정수량 : 180대

 

○ 추 정 가 격 : 780,52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3월 31일임.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3월 1일 ~ 2016년 3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 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4102103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683호, ‘15. 2. 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반드시 공고서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김목동

 

*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