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정정사항
- 본 공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2015.2.17) 제30조에 의하여‘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에 중간점검 관련된 내용을 추가
- 우리청 『중소기업 등의 MAS진입 여건 개선안』에 따라 차기공고 입찰참가자격 안내문구 추가
(유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격성평가 및 서류제출절차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110715-01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품 명 : 조명타워 (물품분류번호 : 39112001, 세부품명번호 :3911200101)
○ 구매예정수량 : 500식(본)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 2. 28.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3.27 ~ 2015.04.26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업무 절차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200101)를 등록하고,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차기공고부터는 관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참고사항(차기공고부터)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함
- 시험성적서 제출은 ‘조명타워 단체 표준규격’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되,‘재질별 대표규격’에 대해 각각 제출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
○ 특별 유의사항
1. 단체표준규격 (조명타워, SPC-KMIC-004-2009 : 2013,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2013.6.3. 제정)제품만 계약합니다.
2.「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본 단체표준규격서는 공고 규격란에 게시하겠으니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자께서는 동 규격서를 내려 받아 검토하신 후,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계약 규격서(①단체표준규격서 ②신청규격서 ③도면)를 정확히 작성하여 ‘적격성 평가’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적격성 평가시 제출한 단체표준표시인증서로 갈음)
3. 조명타워 단체표준규격 및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문의는 한국금속공업협동 조합【전화:02-780-44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으니 계약기간을 감안,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계약수량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단체표준 규격 제품만 협상대상입니다.
※ 규격서는 도면을 포함하며, 전체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작성 바랍니다.
⇒ 기준용량 초과시 종합쇼핑몰 등록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⑦「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표시인증서(조명타워, SPC-KMIC-004-2009) 1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⑧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제출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 B/D 3층 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④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가격 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납품실적을 2건 이상 제출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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