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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자격 요건제출 증빙서류
▷정보기술 ▷일반용역 ▷장비구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 (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이상 자로서 해당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재직증명서』등 좌항의 자격요건을 증빙할 서류 |
▷우수제품 지정 | - 대학의 조교수 이상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상 - 특허심사관(경력 5년. 사무관 이상) - 변리사(경력 3년 이상) - 연구관(인증심사경력자), 수요기관 전문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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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법인평가) |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상 -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 - 대학의 조교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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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재직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심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이상 공무원 (다만, 군인인 경우 중령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실무경력이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해당 심사분야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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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년 이상 국제협력, 수출 담당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단,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1년 이상 해당 거점국가 주재관 근무 경력자 다. 해당 거점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을 전공한 석사 이상 소지자 라. 해당 분야(국제협력, 수출 등)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거점국가 전공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및 업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2년 이상 연구소(원)에 근무하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거점국가 관련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4. 수출 컨설턴트 및 무역관련 기업 종사자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수출유관기관, 무역 관련 회사 근무경력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에서 수출 관련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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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수 중 명예(겸임, 초빙)교수는 제외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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