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입니다.
과거 조달청 나라장터와 smpp 쪽에 회사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공장,본사 이전, 통합 등으로 사업자 등록증 상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습니다.
smpp쪽에 등록되있던 직접생산증명서가 한건 있는데, 이것 또한 주소지가 과거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회사를 등록하여 입찰 자격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 드릴것이 있습니다.
1.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의 개념은 이해 했습니다만,
공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제조물품을 한건 이상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조물품 등록시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제품을 등록하려면
직접생산확인서 라는게 필요하더군요
과거 등록되어있는것이 한건 있긴 합니다만 주소지가 과거 주소지로 되어있고,
유효기간이 올해 5월이면 끝나 새로 하긴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등록이 안된 제품일 경우,
제조증명서류를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것인가요 ?
등록이 안되있으면 조달청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심사받고 제품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
2. 공급물품에는 공급할수 있거나 공급하고 싶은 제품들을 넣는것이고,
제조물품에는 실제로 생산,공급하고있는 제품들을 넣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입찰건에 입찰 시에는 그 입찰건의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상의 저희 회사의 제조물품 리스트 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공급물품 상에 있으면 가능한것인가요 ?
또한 제조물품리스트 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없는경우, 입찰을 위해 제조물품리스트 상에 제품을
추가(직접생산확인서까지 포함) 하여야 하는건가요 ?
3.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 실제 제품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입(저희의 경우에는 가입이 되어있으나 옛날 데이터 이니 수정의 경우가 됩니다)
할때 공장정보 및 제조물품 란을 비워두고, 공급물품에만 등록해도 관계 없는것인가요 ?
이상 3가지 입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만, 궁금한것은 많은데 전화로는 자세히 질문드리기도
답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할수 없을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A.
1.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증빙서류(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인가/허가증] 중 하나는 있어야 하며, 중기간경쟁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이라면 중기청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증을 선택했는데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실사를 나가서 제조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2. 입찰마다 입찰참가자격을 공고담당자가 정하는데, 특정물품분류번호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물품분류번호로는 제한했으나 공급 또는 제조 상관없는걸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물품분류번호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투찰이 가능하나, 물품분류번호로 제한된 경우 제한사항에 대해 만족해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제조나 공급 상관없는걸로 제한된 경우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투찰가능하며, 공급물품은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에서 언제라도 직접 수정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물품은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신 후에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에서 업체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물품이나 전화번호 등은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을 클릭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정보에서 수정안되는 항목은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에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서 송신시 제조물품, 공장정보가 빈란이고 다른 부분만 수정하여 송신이 가능하고, 시행문출력하여 관련서류가 있다고 나온다면 시행문과 해당 서류를 조달청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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