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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2제3항의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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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2제3항의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제목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의 기술보유자에 관한 질의 회신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해당 규정상의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ㅇ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