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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 및 실용신안

by 조달지킴이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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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 특 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및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 법적근거
-「특허법」,「실용신안법」
○ 문 의 처
- 특허청(Tel. 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