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추진
한국인으로 변경된 은닉 추정재산 샘플 조사로
국가 환수를 위한 소송 준비와 전수 조사 계획
□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를 추진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무부에서 3차(‘78, ’93, ‘06)에 걸쳐 시행
○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여 1만479 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06.7.13∼’10.7.12)에서 일제강점기 사료를 바탕으로 약 23만명 인명자료 작성

□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하여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이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하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로서
• 특조법 이전(以前)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을 일방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하여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移轉)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등
○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 되었다는 97필지*를 이관 받아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 방송보도(‘15.1.27)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대상
○ 자진 반환, 형사처분 등으로 국유화 완료된 26필지 및 소송패소 등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6필지를 제외하고,
○ 국유화 대상 65필지 중 14필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51필지에 대해서도 국가 환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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