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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
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금속(서울청), 화학․섬유(인천청), 전기․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건축(광주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4581)
? 우수재활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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