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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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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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