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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조달제품인증(인증절차,신청대상품목,법적근거)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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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 제품.
2)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품질인증 재활용 제품.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5)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