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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
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법적근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4-29호)」
○ 문 의 처 : 조달품질원(Tel. 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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