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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 적용하는 PS항목 적용기준 안내≫
1. 우리 청에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확정 설계공종 등 잠정금액으로 반영되는 항목의 공사비 내역서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는 각 수요기관마다 PS항목과 적용방법이 상이하여 정부공사비 산정에 혼란이 있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PS항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PS항목 적용기준]
◇ 일반공종(확정공종)으로 적용할 PS항목 : 조달요청 시 PS항목으로 설계된 아래 항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사금액 산정 시 일반공종(확정공종)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PS항목이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적용한 항목을 말함
◇ 적용시기 : ‘16. 11. 21. 조달요청 접수분 부터
◇ 각 수요기관에서는 PS항목으로 계약된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시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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