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PS항목 적용기준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728x90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PS항목 적용기준 안내

 

1. 우리 청에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확정 설계공종 등 잠정금액으로 반영되는 항목의 공사비 내역서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는 각 수요기관마다 PS항목과 적용방법이 상이하여 정부공사비 산정에 혼란이 있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PS항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PS항목 적용기준]

 

 일반공종(확정공종)으로 적용할 PS항목 : 조달요청 시 PS항목으로 설계된 아래 항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사금액 산정 시 일반공종(확정공종)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PS항목이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적용한 항목을 말함

 

 적용시기 : ‘16. 11. 21. 조달요청 접수분 부터

 

 각 수요기관에서는 PS항목으로 계약된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시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