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
? 공고기간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의 공고일수 이상으로 적용
구분 |
공고기간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40일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일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10일 |
긴급입찰 |
10일 |
?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기술․지식능력, ② 사업수행계획, ③ 수행실적, ④ 재무구조․경영상태, ⑤ 기타 필요사항’으로 평가하고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은 반드시 포함
- 사업의 특성․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은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은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하되, 이행의 난이도, 안전관련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
○ (평가점수)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하되, 수요기관 요구시 평가점수(적합 기준점수)를 조정하거나 적합․부적합으로 평가 가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점수 |
① 기술․지식능력 ② 사업수행계획 ③ 수행실적 ④ 재무구조․경영상태 ⑤ 기타 필요사항 |
-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은 반드시 포함 |
100점 |
적합 평가점수 : 85점 이상 |
* 평가항목 및 적합 평가점수 조정(적합 평가점수 변경 및 적합․부적합으로 평가)은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
? 규격제안서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 우리청 조달절차 진행
○ (평가결과) 수요기관의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해당 평가점수(위원별․평가분야별)를 외부에 공개(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하고 파일형태로 공개)
? 시행일자 : 2017.1.1. 조달요청 접수 분부터 적용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PS항목 적용기준 안내 (0) | 2021.04.27 |
---|---|
벤처나라 이용 활성화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0) | 2021.04.27 |
특허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 | 2021.04.27 |
조달청장, ‘(사)한국지패스기업 수출진흥협회’ 개소식 참석 (0) | 2021.04.27 |
장기계속계약체결여부 및 특수조건설정가능여부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