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내용
제주삼다수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제조)함에 있어 동 자재들은 석유화학제품이 대부분으로 유가와 연동하여 구매단가가 계약시마다 변동이 크며 일반적인 물가변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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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조건을 정할 것인지 여부도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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