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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계속계약체결여부 및 특수조건설정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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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제주삼다수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제조)함에 있어 동 자재들은 석유화학제품이 대부분으로 유가와 연동하여 구매단가가 계약시마다 변동이 크며 일반적인 물가변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1) 우리공사에서 구매(제조)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규정을 국제유가변동 등에 맞게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조건을 정할 것인지 여부도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그 이행기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