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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본인이 개발한 특허공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현장 실시설계 및 내역에 반영되어 시공사와 특허사용 기술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3. 본인의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료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의거 기술사용료 산출요율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 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특허기술은 건설신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사용료 지급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이럴경우, 당초 공사원계산서상의 특허기술 사용료로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에 의한 특허기술 사용료로 계약하는지 문의 드리며, 5. 아울러, 특허기술 적용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산출하여 시공사와 계약해야 하는지 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선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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