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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외자 구매계획 등록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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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년 외자 구매계획 등록 안내

 

 목 적

 구매물품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입찰의 경쟁성 유도

 계획적인 물품 구매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

 

 대 상

 2017년도에 구매할 외국산 물품

 

 내용 입력

 나라장터 - 외자 - 수요기관업무 - 입찰공고 - 발주계획 등록

- 조달청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선택 입력

- 기관 자체 구매 시에도 이용 가능(이 경우 자체조달로 선택 입력)

* 각 수요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계획만 취합하여 공고

 

 효 과

 구매예시한 품목은 공고기간 단축이 가능(4024)

* 외자구매의 경우 규격공개 및 검토, 국제입찰, 입찰서 기술검토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11(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2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과거 12월 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공고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구매예시와 규격공개모집 연계

 구매계획을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규격공개모집 시스템으로 연결

- 구매계획 등록 절차는 [붙임 2]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