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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청 수수료율(공사계약시)

by 조달지킴이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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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 고시 제2016-36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저장용 유류 , 제안서평가대행 , 리스계약 개정사항 : 2015.12.1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면제 : 2016.1.1
   - 단가(10억원이상 납품요구) 수수료 체감요율 적용 : 2016.3.1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비율에 따른 조달수수료 할인 : 2016.5.1

  •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요청금액), 맞춤형서비스(공사 예산액)
  •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는 '17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 수수료구분요율(%)비고설계시공분리대안턴키최저가PQ비PQ

공사계약
(국가기관)
10억원까지 0.4 0.35 0.3 0.35 0.2 ※초과분 체감적용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0.3 0.25 0.2 0.25 0.1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0.15 0.12 0.1 0.12 0.05
100억원초과 0.07 0.06 0.05 0.06 0.02
공사계약
(지방자치)
10억원까지(통합) 0.3 0.25 0.2 0.25 0.1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0.15 0.12 0.1 0.12 0.05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0.07 0.06 0.05 0.06 0.02
100억원초과 0.04 0.03 0.02 0.0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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