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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 고시 제2016-36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저장용 유류 , 제안서평가대행 , 리스계약 개정사항 : 2015.12.1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면제 : 2016.1.1
- 단가(10억원이상 납품요구) 수수료 체감요율 적용 : 2016.3.1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비율에 따른 조달수수료 할인 : 2016.5.1
-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요청금액), 맞춤형서비스(공사 예산액)
-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는 '17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 수수료구분요율(%)비고설계시공분리대안턴키최저가PQ비PQ
공사계약 (국가기관) |
10억원까지 | 0.4 | 0.35 | 0.3 | 0.35 | 0.2 | ※초과분 체감적용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0.3 | 0.25 | 0.2 | 0.25 | 0.1 |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0.15 | 0.12 | 0.1 | 0.12 | 0.05 | ||
100억원초과 | 0.07 | 0.06 | 0.05 | 0.06 | 0.02 | ||
공사계약 (지방자치) |
10억원까지(통합) | 0.3 | 0.25 | 0.2 | 0.25 | 0.1 | |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 0.15 | 0.12 | 0.1 | 0.12 | 0.05 |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0.07 | 0.06 | 0.05 | 0.06 | 0.02 | ||
100억원초과 | 0.04 | 0.03 | 0.02 | 0.03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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