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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분야 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 고시 제2016-36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저장용 유류 , 제안서평가대행 , 리스계약 개정사항 : 2015.12.1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면제 : 2016.1.1
- 단가(10억원이상 납품요구) 수수료 체감요율 적용 : 2016.3.1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비율에 따른 조달수수료 할인 : 2016.5.1
-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요청금액), 맞춤형서비스(공사 예산액)
-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는 '17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율표]
기술용역분야 수수료금액구분요율(%)설계 등 용역감리 CM용역제안PQ비PQ제안PQ비PQ
1억원까지 | 1.3 | 1.0 | 0.8 | 1.2 | 0.9 | 0.8 |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1 | 0.8 | 0.6 | 1.0 | 0.7 | 0.6 |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 0.9 | 0.6 | 0.4 | 0.8 | 0.5 | 0.4 |
30억원초과 | 0.7 | 0.4 | 0.2 | 0.6 | 0.3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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