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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조달 수수료 안내]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가 시행되면서 내자구매(사업용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수요기관에서 계약업체로 직접 지불이 가능하여 소액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고시된 조달수수료 요율에 대한 소액 조달수수료 부과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물품대금 수요기관 직불시 소액 조달수수료 부과 기준 ]
시행시기 : 2009.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소액조달 수수료사업별적용기준구분부과금액비고
내자(행정용품제외),외자, 공사계약,용역(기술·일반) |
종전 사업별 계약(납품) 금액의 조달수수료율 |
1,000원미만 | 면제 | ※ 물품대금을 수요기관 에서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만 적용 (조달청 회전자금지급시는 적용 않음) ※ 전자요청시 할인율 금액에 대하여 부과 ※ 조달요청(납품지시) 1건 기준 |
1,000원이상 | 수수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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