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내자구매 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 고시 제2016-36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저장용 유류 , 제안서평가대행 , 리스계약 개정사항 : 2015.12.1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면제 : 2016.1.1
- 단가(10억원이상 납품요구) 수수료 체감요율 적용 : 2016.3.1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비율에 따른 조달수수료 할인 : 2016.5.1
-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요청금액), 맞춤형서비스(공사 예산액)
-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는 '17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액/단가]
내자구매 수수료금 액 구 분요 율(%)비 고총액단가(일반,3자,MAS)
2천만원까지 | 210,000 원(정액) |
0.54 |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 장기분할대지급 건은 계약금액의 (연)0.94% 수수료 할증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 (단,한국철도공사,국민안전처는 0.216%적용)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
2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530,000 원(정액)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07(정률) | ||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0.76 |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0.48 | 0.47 | |
100억원초과 | 0.38 | 0.37 |
[조달수수료 감면 및 기타사항]
내자구매 수수료구 분내 용
면제 |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16.3.1부터), 전통식품('16.11.1부터) : 수수료 면제 |
② '16.1.1.부터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19.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
|
할증/할인 | ① '16.5.1 부터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할인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이상 (20%) * '16.4.30일까지는 기존 요율 적용(70% 선납 시 20%할인) |
② '16.11.1.부터 장기분할대지급 신청 시 계약금액의 2.82%(0.94%×3) 할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 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
|
③ '16.1.15.부터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적용 - 할 인 율 : '16.1분기(1,월,2월,3월) 10% 할인, '16.2분기(4월,5월,6월) 5% 할인 - 적용범위 : (사업대상) 내자 총액 및 단가, 공사계약, 기술용역 (적용기간) '16.1.15일 이후 조달요청한 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다음 건 - 총액 : '16.6월말까지 계약체결 완료 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한함) - 단가 : '16.6월말까지 납품요구 접수완료 건 |
|
④ '11.12.9.부터 계약구매요청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단가계약)의 수수료를 '18.12.31까지 5%할인 | |
⑤ '12.1.1.부터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수수료를 '18.12.31까지 5% 할인 | |
⑥ '15.1.1.부터 일·병행학습기업 중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물품' 구매 시 수수료를 '16.12.31.까지 20% 할인 |
|
⑦ '15.12.1.부터 저장용 유류 대량수요기관(한국철도공사,국민안전처)에 대해 수수료를 '18.12.31까지 0.216% 적용 | |
⑧ '16.11.1.부터 전기자동차(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18.12.31까지 20% 할인 | |
⑨ '16.11.1.부터 클라우드서비스(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18.12.31까지 20% 할인 | |
⑩ '16.11.1.부터 학교수요「체육시설 탄성포장재」재시공 구매시(납품요구포함) 수수료를 '18.12.31까지 20% 할인 | |
기타 | ① '15.12.1.부터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
② '15.12.1.부터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 |
③ '16.11.1.부터「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최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성공사례!!! - ㈜영신에프앤에스 (0) | 2021.04.13 |
---|---|
시설공사 주간(’18.1.8.~1.12.) 입찰 동향 (0) | 2021.04.13 |
조달청 수수료율(외자구매시) (0) | 2021.04.13 |
조달청 수수료율(공사계약시) (0) | 2021.04.13 |
조달청 수수료율(기술용역시)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