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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관급자재"라는 용어로 구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1.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공사이행에 투입되는 공사자재(재료) 중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로서 공사이행시 계약상대자가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액은 "추정금액"에 포함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제1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3조)
2.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공사와 관련한 자재로서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자신이 설치하는 자재
- 관급자재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설치 또는 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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