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의 구매·변경·공사비 포함 여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게시된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서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놓았다. 그러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용하고, 또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데…
Q1.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 구매를 대행하나요?
A1.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가 필요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해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또, 대한○○회가 국가 계약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됐나요?
A2.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관급자재’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Q3.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구매요청해서 공급받아도 되나요?
A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제4항에 의해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을 할 수 없으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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