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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6호에 명시된 주된영업소의 범위는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기준으로 판단하며,
ㅇ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는자
ㅇ 물품구매, 용역계약의 경우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그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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