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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는 경우 >>
1.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하는 경우 : 공장등록증(500㎡이하의 소규모 제조시설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 물품제조사실확인서(나라장터<www.g2b.go.kr>→고객지원→서식자료실5번)
2.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로 등록하는 경우 : 직접생산증명서
* 단, 공급물품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3.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 공사/용역업체등록의 경우>>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은 그 증명서 사본(‘사실과 같음’ 날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변경(추가)시에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같음’ 날인시에는 신규등록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변경신청시에는 등록된 사용인감이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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