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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제3조 1항 인증대상 에는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새로이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조제품으로서 판매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시제품만의 납품실적으로 GR 인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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