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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 인증심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 통보 안내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신청시 소급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부적합 횟수에 대한 신청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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