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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기록을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비용 부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시험성적서중 최근 1년 이내의 특정 항목의 시험결과를 인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측면에서 가급적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성적서를 권장합니다. 또한 매출실적 증빙서류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대표적인 거래실적 위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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