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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과 동일하게 단위 공장별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공장의 규모 및 위치, 설비(생산 및 검사설비)에 따라 관계법률(예를 들면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기배출, 폐수처리 관련 법규 및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 제품 및 품질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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